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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5-12
  • 조회수
    7236

환경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교육 유예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중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2. 교육 유예내용 - 교육 의무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