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 처리대장 전산의무화 사전안내
- 구분
소식
- 등록일
2020-05-21
- 조회수
7124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오는 '20. 5.27(수)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처리자의 장부관리가 전산으로 의무화 됩니다. 대상 :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1호만 해당) 일시 :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 5.27(수) ~ 조치사항 : 전산대장 의무화 이행 이전 보정량 입력 [덧붙임1 참조] * 전산대장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이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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