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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0-01-27
  • 조회수
    259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2009년 2월말)까지 Allbaro시스템에 아래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08.12.31)의 근거한 자료임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Allbaro시스템으로 건설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만 할 경우는 휴대폰 실명인증을, 
건설현장 관리(건설폐기물관리대장, 전자인계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등)가 필요한 경우는 회원가입 
(ID로그인)방법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자는 (본사)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