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2020.5.27)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5-27
- 조회수
6307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일환으로 2020.5.27일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 다량 배출자 의무 강화
-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
-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 폐기물 처리업 등의 권리 의무 승계 사전허가제도 도입
-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신설
- 과징금 제도 개선 및 벌칙 강화 등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의 첨부 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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