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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방법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5-27
  • 조회수
    669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8호, 2020.5.27.)이 개정 시행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배출자 주의의무 강화(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제17조 제1항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포함 2.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내용 - 전자인계서 진행상황 확인, 기한초과 및 불일치 인계정보 확인 3. 올바로시스템 사용 절차와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