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자장부 개인의 경우 입력방안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5556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텝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위탁자, 운반자, 처리자 등 대장 상 입력되어야 하는 대상에 개인이 입력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0으로 입력하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