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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FAQ('200616) Ver.6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6-01
  • 조회수
    10652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귀 사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27.(수)부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는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주묻는 질문을 FAQ로 제작하여 배포(업데이트 계속)하오니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