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지 수출입신고 관련 참고사항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7-14
- 조회수
10546
['폐지' 수출입신고 관련 참고사항] 1. 폐기물수입신고 의무는 7.3일부터 즉시 적용되는지? ㅇ 7.3일부터 수출입되는 모든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 필요 ㅇ 다만, 7.3일 전에 ①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된 경우(BL에 표시된 선적일 기준) 또는 ②국내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가 면제됨 ※ 7.3일 전 수입국에서 선적되었거나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경우라도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신고 수출입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위반에 해당 2. 제지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갖고 있지 않은데 ‘폐지’ 수입이 가능한지? ㅇ 폐지 수입신고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면제 - 수출입이 가능한 이물질 3%이하의 폐지는 통관 후 폐기물처리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일부서류 면제 ※ <참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수입신고시 일부 서류 제출 면제결정(‘20.6월) 3. ’폐지‘ 수출신고시 자격요건이 있는지? ㅇ 현재 수출이 가능한 이물질 3% 이하의 폐지는 국내에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된 원료로 간주하므로 수출시에도 타 폐기물과 달리 배출자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도 수출신고 가능 - 다만, 타 폐기물의 수출신고시와 동일하게 수출대행자가 아닌 실제 폐지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필요 4. 폐지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은?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해 함량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며, 함량검사 방법으로는 중량기준 검사 또는 용출검사 모두 활용 가능 ㅇ 다만,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5. 수출입되는 폐지에 대한 이물질 함량 기준은?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지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준용하여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반출토록 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이물질 함량 3%이내 폐지를 종이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원료로 판단 6. ’폐지‘를 수출입한 자가 폐기물수출입신고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ㅇ ①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②장부의 기록과 보존, ③보고서의 제출 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예외없이 준수해야 함 <참고> 환경청 수출입신고 및 관세청 유니패스 요건신청 절차 개요 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수출입자) 및 로그인 -> 2. 환경청 인허가 신청('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신청' 메뉴) -> 3.관세청 유니패스 요건신청(환경청 담당자 인허가 처리완료 후 가능하며, 통관을 할 때마다 신청. *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요건신청 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 결과서' 첨부(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별지1호서식)) -> 4.공단 지역본부 요건승인 후 통관 가능 * 더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홈페이지 '고객지원' - '올바로 매뉴얼' - '수입폐기물' 의 '수출입폐기물 사용자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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