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지 수출입신고 관련 참고사항 안내(일부수정)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8-03
- 조회수
5815
['폐지' 수출입신고 관련 참고사항] 1. 폐기물수입신고 의무는 7.3일부터 즉시 적용되는지? ㅇ 7.3일부터 수출입되는 모든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 필요 ㅇ 다만, 7.3일 전에 ①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된 경우(BL에 표시된 선적일 기준) 또는 ②국내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가 면제됨 ※ 7.3일 전 수입국에서 선적되었거나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경우라도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신고 수출입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위반에 해당 2. 제지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갖고 있지 않은데 ‘폐지’ 수입이 가능한지? (수정 업데이트) ㅇ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3. 폐지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은?(수정)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 (구분) (1) 함량(중량)분석 : (항목) 비소, 카드뮴, 납, 구리, 크롬, 수은, 기름성분. (기준) 0.1% 미만일 것(기름의 경우 5% 미만) (2) 용출분석 : (항목)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용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 다만, 지침 시달 이전에 분석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함량분석 또는 용출분석 결과 모두 인정 4. 수출입되는 폐지에 대한 이물질 함량 기준은?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지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준용하여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반출토록 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이물질 함량 3%이내 폐지를 종이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원료로 판단 5. ’폐지‘를 수출입한 자가 폐기물수출입신고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ㅇ ①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②장부의 기록과 보존, ③보고서의 제출 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예외없이 준수해야 함 6. ’폐지‘ 수출신고시 자격요건이 있는지?(수정) ※ (자격요건 문의사례) 수출대행자,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인 소규모 폐지재활용업체, 수집운반업체, 창고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ㅇ 수입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수출대행자 등도 수출신고가 가능함 - 현재 수출이 가능한 폐지(이물질 3% 이하)는 국내에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된 원료로 간주하므로 타 폐기물과 달리 배출자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 등이 취급가능함 ㅇ 다만, 수출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규정된 사항(수출실적보고서 작성, 장부의 기록과 보존 등)들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수출 등 위법행위 시 그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됨 <참고> 환경청 수출입신고 및 관세청 유니패스 요건신청 절차 개요 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수출입자) 및 로그인 -> 2. 환경청 인허가 신청('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신청' 메뉴) -> 3.관세청 유니패스 요건신청(환경청 담당자 인허가 처리완료 후 가능하며, 통관을 할 때마다 신청. *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요건신청 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 결과서' 첨부(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별지1호서식)) -> 4.공단 지역본부 요건승인 후 통관 가능 * 더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홈페이지 '고객지원' - '올바로 매뉴얼' - '수입폐기물' 의 '수출입폐기물 사용자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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