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알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폐기물 요건확인 신청내역 변경(추가)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
2814
[폐기물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폐기물 요건확인 신청내역 변경] 1. 목 적 ㅇ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개정(시행 2020.10.1.)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신청내역 변경(내용추가)에 따른 알림 2. 관련법령 □ 폐기물국가간이동법(§§6⑥, 10⑥, 18의2③) 포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일정 자료(시행령에 규정)를 제출하도록 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3⑧, 9⑦, 17의2⑦) 포괄 허가·신고 건에 대한 수출입 시 제출자료에 대해 규정 ① 수출입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포괄 허가·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수출입 시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자료 3. 적용대상 □ 법령개정 이후인 ’20. 10. 1. 이후 환경청에서 발급된 포괄 허가·신고서에 따른 요건신청 4. 요건신청 시 추가내용(파일첨부) 유니패스에서 폐기물 요건신청 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첨부 ① 수출입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폐기물 사진에서 촬영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가. 포괄수출허가·신고 -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 촬영한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시] 사진 제출일(요건신청일)이 10월 8일이면, 30일 역산하여 9월 8일 이후 촬영일자 확인이 되어야 함 나. 포괄수입허가·신고 - 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시] 제출일(요건신청일)이 10월 8일이고 B/L 선적일이 9월 30일이면, 선적일부터 30일 역산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촬영일자 확인이 되어야 함 ② 포괄 허가·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수출입 시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자료 아래의 자료들이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가. 포괄수출허가 -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운반 및 보관계획서), 제2호의2(국내 운반계약서) 및 제5호(포괄수출계획서)의 자료 나. 포괄수입허가 -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국내 운반계약서), 제4호(포괄수입계획서) 및 제6호(처리계획서)의 자료 다. 포괄수출신고 -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운반 및 보관계획서), 제3호(국내 운반계약서) 및 제5호(포괄수출계획서)의 자료 다. 포괄수입신고 -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3호(운반계약서), 제4호(처리계획서) 및 제10호(포괄수입계획서)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