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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위험물질 운송정보 입력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12-08
  • 조회수
    4558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지정폐기물 운반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입력메뉴가 개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최대적재량이 일정기준이상인 차량의 소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 지정폐기물 중 액상폐기물, 금속성 분진, 분말로 한정(의료폐기물 제외)
□ 작성방법 : 첨부파일 확인(위험물질 운송정보 입력방법 메뉴얼)

□ 참고 :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클릭시 연결)

□ 관련문의 : 054-459-7864~5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