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험물질 운송정보 입력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12-08
- 조회수
4558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지정폐기물 운반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입력메뉴가 개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최대적재량이 일정기준이상인 차량의 소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 지정폐기물 중 액상폐기물, 금속성 분진, 분말로 한정(의료폐기물 제외)
□ 작성방법 : 첨부파일 확인(위험물질 운송정보 입력방법 메뉴얼)
□ 참고 :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클릭시 연결)
□ 관련문의 : 054-459-7864~5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감사합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