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출입폐기물] 바젤협약(폐플라스틱) 개정안 발효에 따른 안내(일부수정)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12-24
- 조회수
5214
[바젤협약(폐플라스틱) 개정안 발효에 따른 안내] 모든 폐플라스틱(일부 제외*)을 통제 대상 폐기물로 지정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1.1.1. 부터 발효 예정이며, 수입국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에서 반송조치 되거나 수출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단일재질 폐플라스틱(17종), PET/PE/PP의 혼합 폐플라스틱은 제외. 단, 유해물질로 오염된 경우는 포함. 이에 따라, 바젤협약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첨부 주요 질의응답 중 질문3 빨간색 부분 수정) (첨부) 바젤협약 개정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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