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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첨부기능 시행 안내입니다.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
    16678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실적을 증명하는 방법은 ①단순첨부와 ②실적 증명확인 양식 다운로드로 총 2가지입니다. ①단순첨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단순히 첨부하는 기능으로 증빙종류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방법은 <붙임1>을 참고하십시오. 법정(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비법정: 간이영수증 / 거래명세서 / 입금표 / 지출결의서 ※아울러, 위의 자료로 증빙이 어려울 경우 처리자의 확인이 필요한 <붙임2>의 양식을 참조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②실적 증명확인 양식 다운로드 기능(※당초 배출자 처리자간 확인 후 시스템 자동 첨부기능에서 처리자 확인여부 체크로 변경) <붙임2>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처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직접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은 올바로시스템 지역본부 및 지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시 실적증명 첨부방법 2. 처리실적 증명자료 양식(안) 3. 지역본부 연락처 2021. 1. 15.(금) -올바로시스템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