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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SMS(실명인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첨부기능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1-12
  • 조회수
    9477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입니다.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2021. 1. 1.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SMS(실명인증)를 통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는 2월 1일 월요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2021. 1. 12.(화) -올바로시스템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