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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처리자 확인기능 오픈(2021.2.8.) 알림 및 매뉴얼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2-05
  • 조회수
    10831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앞선 2021년 1월 4일에 증명서류 단순첨부기능을 오픈하였고, 단순첨부에 관한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는 2월 8일(월요일) 13:00 부터는 증명서류 첨부기능 중 또 다른 기능인 처리자 확인요청 기능이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증명서류 첨부기능 FAQ'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증명서류 첨부기능 매뉴얼 1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증명서류 첨부기능 FAQ 1부. 끝. 2021. 2. 5.(금) - 올바로시스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