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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제외대상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3-22
  • 조회수
    6992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분토록 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제외대상) 1.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발생 폐기물 (임시생활시설 운영기간 동안 자가격리자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에 한함) 2.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개정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19.10.29.),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폐섬유류로 분류하여 '소각' 처리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