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출 폐지 통관 전 환경부 표본조사 시행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4-30
- 조회수
5773
수출 폐지 통관 전 환경부의 표본조사 시행(5.1일 부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추진배경 - 불용 신문지의 부적정 수출, 국내 폐지의 해외 수출 급증으로 이물질 혼입 등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폐지 적정수출 여부에 대한 통관 전 집중 점검 필요 2. 조사대상 - 국외로 수출되는 폐지 수출 건 표본조사(전체 수출 건 중 20~30% 선정) - HSK코드 기준 4개 품목이며 4707.10(폐골판지), 4707.20 (고급폐지), 4707.30(폐신문지), 4707.90(기타 혼합폐지) 3. 조사기간 - 2021.5.1.부터 ~ 약 3주간(변동 가능) 4. 주요내용 - 이물질 함유 여부 기름 오염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고발, 반입명령 등 조치 예정 - 표본조사 기간 동안 검사대상 수출 폐지는 적정 여부가 확인되기 전(시험검사 등 시료 채취 후 약 2주 내외 소요예정)까지 통관 보류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