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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자 확대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6-14
  • 조회수
    6394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환경부공고 제2021-66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작성 확대 대상자를 안내 드립니다. 신규 인계서 작성 대상자는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 배출신고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