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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 7. 2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 일부 변경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6-17
- 조회수
8867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2021. 7. 22)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폐기물코드 변경에 따른 인·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시행일자: 2021. 7. 22.(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 삭제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 신설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 신설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 신설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 신설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 신설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신설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 (변경) 51-03-05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2:00 기준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변경관련 사항은 인·허가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