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기초정보 현행화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9-07
- 조회수
2961
◇ 우리 공단에서는 의료폐기물 무단방치 및 인계내역 미작성 의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의료기관 휴ㆍ폐업정보 연계)을 추진중에 있으며, 의심업체로 선정된 배출자는 관할관청에 통보처리할 예정입니다. ※ 배출자는 지자체 또는 환경청, 수집ㆍ운반업체는 환경청에 통보조치 예정 - 사전점검 결과 올바로시스템 미등록, 기초정보 오류입력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 배출 인계내역 미작성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모든 배출업체는 올바로시스템상의 기초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등)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내 기초정보 현행화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통보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제3항, 제45조 - 계도기간 : ~ '21.9.30. - 내 용 : 의료폐기물 배출자 기초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현행화 유형별 조치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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