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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보관창고 정보 현행화를 위한 기간 부여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10-18
  • 조회수
    7371

모든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는 보관창고 정보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운반업 허가증 기준으로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현행화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통보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 기 간 : ~ '21.10.22.(금) - 내 용 : 보관시설 세부내역, 냉장 및 냉동보관시설 보유여부* 등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및 냉동보관창고가 있는 경우 ☞ '보유' - 방 법 ① [기초정보관리]-[업체 기초정보 조회]에서 '보관시설 세부내역', '냉장 및 냉동보관시설 보유여부' 확인 (허가증 정보와 시스템 입력 내용이 다를시 ②~④ 진행) ② 환경공단 환경본부로 정보 수정 요청 ③ 환경공단 환경본부로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운반업 허가증 팩스 송부 ④ 수정여부 확인 - 환경공단 환경본부별 담당자 연락처 및 팩스번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llbaro.or.kr/05_wsc/wsc_call.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