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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21.12.17)에 따른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12-20
  • 조회수
    385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21.12.17)에 따른 안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21.12.17. 자로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는 제외),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폐섬유는 제외)의 수입 제한 *폐섬유 중 수입이 허용되는 양모 80% 이상의 폐섬유는 인허가 신청서류 중 폐기물 분석결과서(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등) 제출 o 시행시기 개정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수입금지는 고시발령('21.12.1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HDPE(수입허용 품목)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