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설명회 참석 요청 (★현장 참석 마감, 실시간 온라인 참석만 가능)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3-11
- 조회수
7565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고시 설명회 가. 일시 : '22.3.22.(화), 13:30~ 나. 장소 : aT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 소재) 5층 그랜드홀 (300석) 다. 주최 :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참석) 라. 고시내용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마. 참여대상 :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업체 바. 참석 방법 : 수용인원 최대 300명으로 당일 참석인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석 가능 (★현장 참석 마감, 실시간 온라인 참석만 가능) ① 각 소속 공제조합 또는 협회를 통해 참석 의사 및 참석 인원 전달 (※ 공제조합 및 협회를 통하여 각 회원사별 참석 인원 별도 수집 예정) ② 아래 방법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 참석 (14:00 부터 방송 예정) : 유튜브 검색 란에 '한국환경공단' 입력 또는 홈페이지 주소 입력란에 공단 유튜브 링크 입력 ( www.youtube.com/kecopr ) - 현장정보 전송의무대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체('22.10월 시행) 지정폐기물 중간최종처분종합재활용업체('23.10월 시행)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분종합재활용업체('24.10월 시행) - 문의: 한국환경공단 본사 적정처리관리부 안남열 차장 032-590-5260, 권순업 사원 032-59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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