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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6/9) 및 설명회(6/27~30 운반처리 업체대상, 7/1 장치업체 대상)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6-14
  • 조회수
    4946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06호)가 제정 및 공포('22.6.9.)되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2.10.1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운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6.27.~30. 진행하오니, 홈페이지 내 배너(현장정보 설명회) 내 '자세히보기'를 누르시거나 아래의 URL을 복사하고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어 적정처리추진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llbaro.or.kr/siren/cc/li/idxCcEeNoticeRgstDetail.do?_p=4&noticeMattrSn=2022_000006 장치 제작·납품·설치 업체 대상 교육은 7.1(금) 진행하오니, 홈페이지 내 배너(현장정보 설명회) 내 '자세히보기'를 눌러 이동한 공지에서 ▷장치업체 공지를 누르거나, 아래의 URL을 복사하고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어 적정처리추진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llbaro.or.kr/siren/cc/li/idxCcEeNoticeRgstDetail.do?_p=4&noticeMattrSn=2022_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