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 및 배출자(운반자) 의무 준수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3-02-28
- 조회수
271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3.1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고 시, 전자태그(전용용기에 부착)별로 인계 인수 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에서 실시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입고방식 전환 : 차량 단위 → 태그(용기) 단위 입고 * 기존 소각처리장에서 사용한 차량별 입고 안테나는 23.3.1부터 사용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인계내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간(’23.3.1.~’23.8.31.) 행정처분 대신 홍보 및 교육 등 현장계도 * 태그 미부착, 탈착, 인계 인수 정보 불일치, 운반차량 불일치 등 ※ 보관기간 또는 보관기한 초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환경부 관련 공문 파일 첨부 (→ 문서 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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