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및 실적보고 대상등록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4-01-11
- 조회수
87820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3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관할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2월말(2024.2.29.)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2023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참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1.1.1. 시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2007.1.9.)되어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폐기물 배출신고자, 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2023.5.31.)되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라 2023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기한(2024.2.29.)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제출기한> □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법정기한 종료일인 2024년 2월 29일(목) <사용자 유의사항>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식 변경 안내 - (기존, 2021년 이전) 실적보고 대상자를 상대로 올바로시스템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대상 등록 - (변경, 2022년 이후) 사용자가 직접 실적보고 대상 등록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실적보고 대상등록 매뉴얼) □ 아울러, 실적보고 영상 매뉴얼(You-Tube 링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적보고 제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자 실적보고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rkObO5VDqnk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2ZWFVEppoO0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건설): https://www.youtube.com/watch?v=NGkrH9LCFVI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지정/일반): https://www.youtube.com/watch?v=y-n71pk8k8Y ○ 운반자 실적보고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b43nah2l3rE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P_btbrnHKkU ○ 처리자 실적보고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DiLC9HrShWg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재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9K6q4vzJMuM ○ 올바로시스템 홍보 영상 -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rr2FFN2tsIw -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m4SPvDavF1U 감사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 2024. 1.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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