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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협조 요청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2257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0개월, 24.2.5.~24.12.4.)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체로 반입하는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수집운반업체는
지속적인 의료폐기물 적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