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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적법시스템 사용자에대한 행정기관 지도점검 축소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6-01-17
  • 조회수
    819

환경부는 환경행정 단속업무 효율화와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점검 횟수 조정] 및 일부 지도점검 
   항목을 적법처리시스템 상에서 확인 또는 면제토록 개정(05,12,29)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사항은 공지할 계획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