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적법시스템 사용자에대한 행정기관 지도점검 축소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6-01-17
- 조회수
819
환경부는 환경행정 단속업무 효율화와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점검 횟수 조정] 및 일부 지도점검
항목을 적법처리시스템 상에서 확인 또는 면제토록 개정(05,12,29)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사항은 공지할 계획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