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법적 의무화 시행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0-05-18
- 조회수
129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0년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적 의무화 되오니 전자인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 등을 구축하시고, 온라인 교육 및 교육 교재 등을 참고하여 Allbaro시스템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10년 6월 10일
□ 근거법령: 법률 제9769호(2009.06.0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작성대상: 건설폐기물 배출자(총배출량 10톤 이상), 수집․운반자, 처리자
□ 문의사항: 콜센터 1644-0007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에 명시된 총배출량 또는 실제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인계서 의무 작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