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마감기한 및 교육알림
- 구분
교육
- 등록일
2006-02-15
- 조회수
881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04-200호)
■ 대상 : 폐기물감량대상사업장
■ 내용 : 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 제출기한 : 2월말
■ 방법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wms-net.or.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시스템미승인 업체는 사용승인 요함)
■ 교육안내
- 온라인교육(1.24~2.28까지 화, 목 10:00~11:30, 주2회실시)
※ 교육참여방법 : edu.wms-net.or.kr에 접속하여 업체등록후 교육시간 10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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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처리시스템초기화면 좌측 사업장폐기물감량화대상자교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