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출장소)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의무화 관련
- 구분
교육
- 등록일
2010-06-01
- 조회수
3203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법적의무화 관련 안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제9769호, 2009.06.09공포, 2010.06.10 시행)되어 2010.06.10부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중 일부 폐기물에 대하여만 사용이 의무화 되던 전자인계서가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제주출장소 내 회의실을 이용 상시교육(All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를 주1회 실시합니다.
□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0. 6월 1일 ~ 지속(매주 1회, 수요일 14:00~16:00)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제주출장소 회의실
○ 참여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
- 사업장폐기물(지정/일반)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
○ 교육내용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법령 소개
- 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 등 업무처리 방법 안내
- 폐기물관리대장 관리 방법 안내
-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신청방법
○ 『교육 참석 신청서』작성 FAX 송부
전화 : 064-722-6542, 721-6542, 팩스 064-721-5564
붙임 : 1. 교육 참석 신청서 1부.
2. 교육장 약도 1부.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