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2010.10.18)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0-11-08
- 조회수
4607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운영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0.10.18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별표 4 제2호 중 아래의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2. 별표 5 제6호나목에 7) 신설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증 부착 또는 소지 의무 면제
3. 수출입폐기물에 한해 배출 운반 처리 모두 자가로 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1.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에 따라 51-35-00, 51-36-00, 51-36-01, 51-36-02가 추가 되었습니다.
2. 수출입폐기물을 넣은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전자인계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주요내용 이외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