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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2010.10.18)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0-11-08
  • 조회수
    4607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운영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0.10.18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1. 별표 4 제2호 중 아래의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2. 별표 5 제6호나목에 7) 신설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증 부착 또는 소지 의무 면제
3. 수출입폐기물에 한해 배출 운반 처리 모두 자가로 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 시스템 변경사항 -

1.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에 따라 51-35-00, 51-36-00, 51-36-01, 51-36-02가 추가 되었습니다.
2. 수출입폐기물을 넣은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전자인계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주요내용 이외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