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1년도 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1-01-14
- 조회수
4132
2011년도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사업자는 감량계획(3개년도에 한번) 및 실적(매년)을 2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과태료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2호))
< 아 래 >
□ 대상 : 2011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대상사업자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환경부·지식경제부 공동고시 제2009-137호(2009.8.21)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 내용 :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 제출기한 : 2011.1.15 ~ 2011.2.28
□ 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kr)에 로그인하여 좌측에‘감량계획/실적제출’ 메뉴를 클릭후 입력
□ 관련교육
- 동영상교육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교육지원센터 > 동영상교육 >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실적 탭 2번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 교육동영상 및 교재 참조
- 지사별 사용자교육 실시 예정(추후 공지)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