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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0년도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1-01-17
  • 조회수
    10225


<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배출
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2011년 2월말)까지 Allbaro시스템에 아래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보고서(2010년) 비고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배출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