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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콘크리트 외 4종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분류 표기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1-01-31
  • 조회수
    4173

현재 사업장폐기물 중 폐콘트리트 외 4종(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이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여 인계서/실적보고 작성이나 대장조회 등에서 사용자들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의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해당폐기물명을 아래와 같이 일반, 건설로 분류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분류대상 폐기물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51-22-00 폐콘크리트 -> 폐콘크리트(일반)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일반) 
  51-24-00 폐벽돌 -> 폐벽돌(일반) 
  51-25-00 폐블럭 -> 폐블럭(일반) 
  51-26-00 폐기와 -> 폐기와(일반) 

 나. 건설폐기물 
  40-01-01 폐콘크리트 -> 폐콘크리트(건설)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건설) 
  40-01-03 폐벽돌 -> 폐벽돌(건설) 
  40-01-04 폐블럭 -> 폐블럭(건설) 
  40-01-05 폐기와 -> 폐기와(건설)   

2. 적용일시 
 - 2011년 1월 31일(월) 18시(오후 6시)

3. 적용내용
 - 폐기물분류에 따라 폐기물명에 (일반), (건설)을  추가

폐기물코드의 변경없이 폐기물명에 분류표기만 추가되는 사항으로 기초정보재구축,  대장재생성 및 실적보고 재제출 등과는 무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