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0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1-02-11
- 조회수
2987
수출입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내에 및 해외에서 재활용한 업체에서는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및 허가건 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및 허가건 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적 보고 대상>
| 구분 | 관련법 | 서식 |
| 신고 | 폐기물관리법 | [서식 49의2] 폐기물수출 실적보고서 |
| [서식 49의3] 폐기물수입 실적보고서 | ||
| 허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서식 8]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 [서식 9]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
| [서식 10]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