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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산처리기구를 통한 2002년도 폐기물정산서 제출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3-03-13
  • 조회수
    938

환경부 고시 제2002-134호(2002.8.29)
  
  "폐기물인꼐관리시스템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고시"에 의거 2002.9.1 이후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배출자는 동 고시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정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함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배출자는
  
  아래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메뉴"실적관리-2002년 폐기물정산서 등록"에 2002년 폐기물정산내역을 확인 후
 
  저장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2003. 3. 31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산에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배출자는 폐기물정산서 미제출로 처리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는 2002년도 실적보고서를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관할지방환경청으로 직접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1. 폐기물정산서작성요령 - info.hwp
2. 폐기물정산서실적확인해제요청서 - emis_20030319.hwp

  자세한 문의사항은 ☏ (032) 560 - 1566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