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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도개선의견 상설 접수창구 이용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6-08-03
  • 조회수
    829

국가의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정책, 법령 및 각종 지침 등의 이행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무엇이든 개선을 건의하실 수 있도록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내에
제도개선의견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 메뉴의 최하단의 제도개선의견창구 메뉴를 이용하여 건의사항 접수하실 수 있고,
제출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접수하고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향후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건의사항은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코너이므로 해당 건의사항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우수한 제도개선 건의자에게는 오히려 연말에 포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건의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