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7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의무대상자 공고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6-11-20
- 조회수
93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 첨부된 대상사업자명단을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wms-net.or.kr)을 이용하여 감량계획 및 실적을
2007년 1월 ~ 2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 대상사업자에게는 제도전반 및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공고)
2.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 사용자승인을 받아야만 실적제출이 가능하니, 필히 사용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좌측 ‘시스템 따라하기’
제1장 ‘사용승인’ 편 참조
3.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 해당사항 여부 등의
이의제기,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032)560-1774~5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wms-net.or.kr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