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중간가공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1-12-05
  • 조회수
    9750

중간가공폐기물도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은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입니다.
2011.9.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간가공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도 동시에 개정되어 중간가공폐기물의 경우 전자인계서 작성은 종전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가공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에 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간가공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2011.9.27)
조문비고
1.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배출자신고 사업장폐기물, 중간가공 사업장 폐기물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처리계획확인 지정폐기물, 중간가공 지정폐기물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공동처리대상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