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7년도 감량지침 준수의무사업장 실적제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7-01-18
- 조회수
907
2007년도 폐기물감량준수의무대상사업자는 감량계획(신규대상사업자에 한함) 및 실적을 2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 온라인교육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과태료부과(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2호))
- 아 래 -
□ 대상 : 2007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대상사업자(최근3년 연평균 발생량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200톤이상, 일반폐기물 1,000톤이상)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환경부고시
제 2004-20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3호(2004.12.30)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 내용 :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 제출기한 : 2월말
□ 방법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wms-net.or.kr)에 로그인하여 업체화면 좌측에
‘감량계획/실적제출’ 메뉴를 클릭후 입력
□ 관련교육
- 실시간 온라인교육 : '07.1.15~2.28까지 화, 목 10:00~11:30, 주2회 실시
※ edu.wms-net.or.kr에 접속한 뒤 업체등록 후 교육시작 10분전에 로그인
- 동영상교육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초기화면 사용자교육센터→동영상 교육→감량계획 및 실적
메뉴내 교육동영상 및 교재 참조
* 실적제출 관련 매뉴얼 요청시 우편발송(현장교육시 기배포)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