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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통계조사 실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7-02-12
  • 조회수
    912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통계조사)에 의거 5년마다 1회씩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제출)에 의거 관할 관청으로 서면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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