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정폐기물 분류코드(03-06-05) 변경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2-08-17
- 조회수
14125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2012년 5월 11일 부로 변경(사업장폐기물의 코드가 추가,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코드 변경이 2012년 8월 20일부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 분류코드 변경내역
ㅇ개정전
03-06-05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ㅇ개정 후
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