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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정폐기물 분류코드(03-06-05) 변경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2-08-17
  • 조회수
    14125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2012년 5월 11일 부로 변경(사업장폐기물의 코드가 추가,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코드 변경이 2012년 8월 20일부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 분류코드 변경내역

     ㅇ개정전 
         03-06-05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ㅇ개정 후 
         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