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 분류코드 일부 변경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7-02-23
- 조회수
270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2007.2.14)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코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폐기물코드 변경에 따른 인허가
신고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변경시행일자 : 2007.2.23
◇ 변경내역
┌──────────────┬─────────────────────────┐
│ 종 전 │ 변 경 │
├──────────────┼─────────────────────────┤
│ ○ 06-01-05 : 기타폐광물유 │ ○ 신설 │
│ │ ※ 06-01-05 : 폐오일필터 │
│ │ │
│ │ ○ 변경 │
│ │ ※ 06-01-06 : 기타폐광물 │
│ │ │
│ │ ○ 시스템적용(07.2.23이전 기타폐광물유) │
│ │ ※ 06-01-99 : (오일필터포함)기타폐광물 │
└──────────────┴─────────────────────────┘
※ 환경청 및 지자체 전화번호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전화번호안내 ▷
환경청 및 지자체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