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7-07-18
- 조회수
168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사용의 법적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현재 폐기물 인계․인수 시 종이인계서(6매전표 또는 4매전표) 또는 전자인계서 작성을 병행하여 운
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서만 폐기물 인계정보를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
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18조 3항)
나. 감염성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제18조 3항)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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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
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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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파일 첨부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