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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종류변경 관련 Allbaro시스템(RFID)사용에 관한 공지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1-04
  • 조회수
    6912

의료폐기물종류변경시행(08.1.4~)관련 Allbaro시스템(RFID)사용에 관한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 '07.1.3,'07.12.28 개정, '08.1.4시행

□ 주요내용
 ○ 페기물관리법 : 명칭변경(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폐기물종류 및 분류번호 변경

□ 변경사항
 ○ 전자태그 사용
  - 신규발행 : 변경된 폐기물종류별 전자태그 발행·사용
  - 기존발행태그 : 태그소진시까지 사용가능
  ※ '08.1.4 이전 입고 처리된 폐기물은 기존 폐기물종류(코드)로 처리

 ○ 시스템 기초정보 변경
  - 기존 기초정보에 변경된 폐기물종류를 일괄 추가조치 하였음
  ⇒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인·허가변경조치를 완료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관할 지사로 기초정보 변경요청
    (전화번호는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참조)

 ○ 리더기 업그레이드
  - 휴대형리더기 
  ·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 자료실(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 업그레이드방법 :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교육센터→교육자료(덧붙임 참조)

 - 고정형리더기
  · 사용자가 전원을 껐다 켬으로써 자동 업그레이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문의사항은 관할지사나 콜센터(1644-0007)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