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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7년 실적보고 안내(지자체 대상 사업장폐기물은 추후공지)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1-15
  • 조회수
    4892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2007년 실적보고서 전산제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  일 시 :  2008년 1월 16일(보고대상이 지방환경청인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한함) ~ 2008년 2월 29일(금)

           ○  대 상 :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는 배출, 운반 및 처리업체


 ※ 건설폐기물 실적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http://www.cwms.or.kr)』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고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장폐기물은 가까운 시일에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