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감량화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02-03
- 조회수
917
◀ 폐기물감량화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알림 ▶
○ 2004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거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 설비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3/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폐기물감량화시설"
ㆍ 구체적 감량화시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중 임.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환경ㆍ안전설비투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ㆍ 구체적 감량화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중 임.
○ 업무개시
- 폐기물관리법개정이후 동 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으니 개정 공포 후
문의사항은 폐기물감량화관리팀((032)560 - 1760~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