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8년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2-29
- 조회수
2796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008년도「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는 감량계획 및 실적을 2월 29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제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2호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2008년도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을 접수하고 있으니 첨부문서의 대상사업장 명단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2008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명단 1부.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