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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3 실적보고 기한연장 알림(긴급)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02-26
  • 조회수
    1039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2003년도 폐기물처리실적보고를 2월말까지

   동 실적보고서를 전산처리기구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들 사용대상자의 최초 전산제출, 기한도래에 의한 시스템 접속집중, 사용교육
 
   미참여 등의 사유로 기한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폐기물처리실적보고 제출기한을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